대법원 판례 기준 100% 무료 진단

개명 허가 확률 자가진단 및 법원 사유서 생성기

대법원 2005스26 결정(행복추구권 기준)을 반영하여 개명 허가 가능성을 판독하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제출용 맞춤 사유서를 1초 만에 자동 생성합니다.

1단계: 기본 정보 및 개명 사유 문진

발음 곤란, 놀림감, 부정적 어감
사주오행 부조화 및 심리적 자존감 회복
직장이나 친척 내 동명이인으로 인한 혼선
성별과 상반된 이름으로 대인관계 착오
2단계: 판례 기반 판독

예상 개명 허가율 99%

승인 유력

대법원 2005스26 결정에 따라 범죄·신용 결격이 없는 한 개명은 원칙적으로 허가됩니다. 아래 맞춤 사유서를 활용하여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시면 2~3개월 이내 인용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단계: 법원 제출용 양식

맞춤 개명허가 신청 이유서

[신청 취지] 등록기준지: (본인 등록기준지 관할 기재) 사건본인의 이름 '김말똥'을(를) '김도현'(으)로 개명함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존경하는 재판장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스26 결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성명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본질적 요소이며, 범죄 은폐나 채무 면탈의 의도가 없는 한 개인의 개명권은 널리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신청인이 개명을 신청하게 된 구체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음상의 난점 및 어감으로 인한 고통 신청인은 기존 이름 '김말똥'으로 인해 유년 시절부터 학창 시절, 직장 생활에 이르기까지 주변인들로부터 잦은 놀림과 불필요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름을 밝힐 때마다 극심한 수치심과 대인 기피증을 겪었으며, 이는 일상생활과 직무 수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2. 성명학적 불길함과 심리적 자존감 훼손 신청인의 기존 이름은 타고난 사주 원국과 오행의 부조화가 극심하여 만성적인 심리적 불안과 좌절감을 겪어왔습니다. 새로운 이름 '김도현'은 부족한 기운을 채우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회복하고자 정성껏 작명한 이름입니다. 5. 실제 통칭명 사용의 정착 신청인은 이미 가족과 친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새 이름 '김도현'으로 불려오며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호적상 성명과 실제 호칭 간의 괴리를 해소하여 법적·사회적 일치를 이루고자 합니다. 신청인은 결코 어떠한 범죄를 은폐하거나 채무를 면탈할 불순한 목적이 전혀 없으며, 오직 지난 세월의 고통을 딛고 새로운 이름 '김도현'으로 당당하고 성실하게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합니다. 부디 신청인의 간절한 호소를 굽어살피시어 개명을 허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앙망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겸 사건본인: 김말똥 (인)

셀프 개명 필수 서류 5종 및 실비용 안내

필수 서류 5종 (상세 13자리 공개)
  • ✓ 기본증명서 상세 본인 기준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기준
  • ✓ 부(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모(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주민등록등본 과거주소변동 포함
비용 비교: 셀프 vs 대행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32,100원
법무사/변호사 대행200,000원 ~ 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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