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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5 첫이름소 연구진개명 가이드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단계별 가이드
법원 방문 없이 집에서 신청하는 인터넷 개명
과거에는 개명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을 직접 찾아가 민원실 번호표를 뽑고 서류를 접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개명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역시 현장 방문 대비 약 10% 저렴합니다.
전자소송 전 필수 준비 서류 목록
모든 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가 모두 공개되도록 발급받아야 법원 보정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명칭 | 발급 대상 | 발급처 및 주의사항 |
|---|---|---|
| 기본증명서 상세 | 신청인 본인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발급, 반드시 상세 내역 선택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인 본인 | 부모, 배우자, 자녀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신청인 본인 | 정부24 무료 발급, 과거 주소 변동 이력 전체 포함 필수 |
| 부모 기본증명서 상세 | 부모 각각 1부 | 2008년 이전 사망 시 제적등본, 이후 사망 시 기본증명서 발급 |
인터넷 개명신청 5단계 진행 순서
- 전자소송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사용자 등록: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등록하여 사용자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 서류 작성 메뉴 이동: 서류제출 탭에서 가사 서류를 선택한 뒤, 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합니다.
- 관할 법원 자동 찾기: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관할 가정법원이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 개명 사유서 작성: 변경 전 이름과 변경 후 새 이름의 한글 및 한자를 정확히 입력하고, 개명 신청 취지와 구체적 사유를 논리적으로 기재합니다.
- 첨부 서류 업로드 및 송달료 결제: PDF나 이미지 형태로 준비한 증명 서류를 업로드한 후 인지대와 송달료 합계 약 3만원 내외를 전자 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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